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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 대입잣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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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美人)이라고 해서 대학입시에서 특혜를 받을 수 없다'

대구 영진전문대와 대구산업전문대는 최근 각종 미인대회 입상자를 98학년 입시에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하겠다는 입시 계획을 세웠으나 교육부의 제동으로 미인학생선발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들 전문대가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실시계획을 보고한데대해 '미인대회 입상자를 기준으로 한 특별 전형은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아 허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당초 영진전문대는 관광계열에서 시·군단위 이상의 미인대회 입상자중 국가및 지역사회 홍보에기여한 자와 관광통역 안내원 자격증 소지자, 외국에서 1년이상 거주해 외국어에 능통한 자 14명을 독자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으로 뽑으려 했다.

또 대구산업전문대는 관광과 모집 인원중 4명을 시·도단위 이상의 미인대회 3위이내 입상자를대상으로 독자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학생 선발기준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 목적에맞아야 하나 미인 학생 특별전형은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요인이자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외모를선발 기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전문대는 관광계열 학생의 경우 외모가 취업 조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인대회 입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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