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는 (위원장 김진기)는 9일부터 내달 6일까지 추석을 전후해 이뤄지는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10.30 재.보궐선거' 입후보 예정자 등의 금품 및 음식물 제공 등 선거법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선관위는 특히 정치인이 지난 3월12일 선거법 개정에 따라 상시기부행위가 금지된 것을 모르고 개정되기전 선거법에 따라 이웃이나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 음식물, 찬조금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위반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들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으면 50배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주요감시.단속 대상은 ▲추석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사은품 등 금품.음식물 제공 ▲통상적 정당활동을 벗어난 금품 제공 또는 선전물 등을 통한 입후보 예정자 선전 ▲의정보고회를 이용한 금품제공.지지 부탁 ▲정치인의 현수막 설치 또는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등에 입후보예정자 명의 광고 게재 ▲의례적 범위를 벗어난 명함 배부 및 주민접촉 등을 통한 지지유도 등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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