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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설 땅 없다…이웃에 신상정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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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없을까?"

"내가 사는 동네에는 성범죄자가 없을까?"

"성범죄자가 어디에 살고 있을까?"

성 범죄자는 더이상 설 곳이 없다. 정부는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만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있는 이웃 세대에게 통보해주는 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는 최장 10년까지 공개된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 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경우 올 1월1일부터 여성가족부가 주관해 신상공개·통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고, 우편으로 통보된다.

우편 고지 대상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세대로 한정된다.

우편 통보는 성범죄자가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경우, 특정 지역에 전입·전출한 경우에 하게 된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예방책은 아직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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