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 23일 본회의에 기습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만간 통과될 것으로 보여 대구경북(TK) '총선 그라운드'가 사실상 확정됐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하되 비례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야하지만 현재로선 TK 선거구(대구 12석, 경북 13석)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26일 주호영(대구 수성을)·정종섭(대구 동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50석 경우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13만8천204명)에 못미치는 13만7천992명으로 감소 요인이 있었으나 선거구 조정으로 대응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으로 하고 있어 TK에서는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사라졌다. 선거법상 지역구 획정 기준인 올해 1월 말 인구(전국 5천182만6천287명)를 근거로 인구 하한선을 다시 계산하면 13만6천633명으로 나와 영양영덕봉화울진도 인구 하한선을 웃돈다.
물론 인구 상한선이 원안인 225석의 30만7천120명에서 27만3천61명으로 내려감에 따라 세종시, 춘천시 등 두 곳이 선거구를 쪼개야 하지만 전남 여수갑, 부산 남을, 경기 광명갑 등이 인구 하한선에 미치지 못해 TK 선거구가 통폐합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거의 없다.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임시국회 만료 시점인 25일 자정에 종료되면 4+1 협의체는 이르면 26일 새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 표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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