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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제 성폭행 살해후 장례식장서 조카 돌본 3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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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장례식장에서 피해자의 자녀를 돌보기도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반병동)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처제인 B(41)씨를 성폭행한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B씨의 언니와 결혼한 A씨는 아내와의 갈등, 처가와의 불화 등을 이유로 가족에 대한 반감을 키워왔으며, 그 과정에서 B씨에게 성적 집착을 품고 있었다.

그는 범행 전부터 신원을 감추기 위해 넥워머와 모자, 갈아입을 옷을 준비했고,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주는 틈을 노려 과거 가족 모임에서 몰래 알아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에 침입했다. 이후 귀가한 B씨를 제압한 그는 얼굴에 이불을 씌운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형부"라고 소리치며 정체를 인지하자 B씨를 살해했다.

범행 후 A씨는 B씨 시신을 욕실에서 사고로 미끄러져 숨진 것처럼 위장했다. 이후 준비해온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집으로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했으며, 며칠 뒤 B씨의 장례식장까지 찾아가 유족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모습을 보였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B씨를 간음하고 살해했으며, 이후 사고로 위장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우한 성장 환경,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 등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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