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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 감독 실효성·절차 투명성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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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주시의회에서 정민영 회계사가 경주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1인 피켓시위중이다.
9일 경주시의회에서 정민영 회계사가 경주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을 반대하며 1인 피켓시위중이다.

경주시의회가 추진 중인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도를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다.

지난 11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개정안이 11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수탁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외부 전문가가 확인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 제도 신설이다.

문제는 이 제도가 단순 장부 대조와 증빙 확인 수준에 그쳐 기존의 내부감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간이 검사' 제도화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올해 민간위탁 회계감사제도를 복원시켰고, 국회에서는 회계감사 의무화를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여야에서 각각 발의되어 심사 중이다. 전국적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간소화된 검사 제도를 성급히 도입하려는 경주시의 선택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대표발의 의원이 세무사라는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결산서 검사는 세무사의 업무 영역과 직접 연관되는 만큼, 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의 조례발의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직업과 연관된 법안을 다룰 때는 이해충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례 심사 과정의 투명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위탁 감독체계를 다루는 중요 조례임에도 안건 공지와 회의 공개 등 절차적 투명성이 충분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본회의 표결 전 개정안의 실효성과 발의 과정의 적절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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