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공직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거액의 금전을 주고받으며 정당 공천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검찰은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 전 서울시의원에게 징역 2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의 혐의와 관련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의 지역구는 서울 강서구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해당 지역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금품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이 사건과 별개로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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