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다니던 미용실 사장을 스토킹하고, 이를 말리려던 행인에게 손도끼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현행범 체포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사장인 40대 여성 B씨를 마주쳐 대화를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를 따라다니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목격한 30대 남성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도끼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다만 A씨의 행동으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씨의 동선을 확인, 사건 접수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길에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보고 응급입원 조치한 상태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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