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소백산리조트(구 판타시온리조트) 개발사업을 둘러싼 건물 점유권·유치권 분쟁에서 시공·설계업체의 일부 청구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지난 15일 이드아키텍처 등과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 사이의 점유회수 청구 및 유치권 부존재 확인 사건에서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9일 대구고법이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콘도 건물 1층과 관련해 이드아키텍처 등의 점유회수청구를 받아들이고, 소백산리조트 측이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및 인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1심에서 패소했던 업체 측이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었다.
워터파크와 부대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이앤씨건설이 소백산리조트를 상대로 낸 점유회수청구를 인용했다. 다만 신태양건설 관리인들에 대한 점유회수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또 이앤씨건설의 점유회수청구 인용을 전제로 소백산리조트 측의 인도청구도 받아들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처럼 청구별로 판단이 엇갈린 항소심 결론을 확정한 것으로, 시공·설계업체 측의 모든 청구가 인정된 것은 아니다.
상고비용은 이앤씨건설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은 이앤씨건설이,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의 상고로 발생한 부분은 소백산영주스파리조트가 각각 부담하도록 했다.
유치권 대표 A 씨는 "오랜세월 동안 유치권 분쟁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게 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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