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4년간 경북 봉화군의회 의원들이 받게 될 의정비 지급 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 기구가 첫발을 뗐다.
봉화군은 지난달 3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봉화군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위원 위촉식과 함께 첫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봉화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기준액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됐다. 위원은 교육계와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군의회 등 각계각층의 추천을 거쳐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출을 시작으로 위원회 운영 세부 방침과 법정 심의 기준, 유의 사항 등에 대한 집중 검토가 이뤄졌다. 위원장에는 원치언 위원이 선출됐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직무 활동 대가 성격인 '월정수당'과 의정 자료 수집·연구를 뒷받침하는 '의정활동비'로 나뉜다. 위원회는 봉화군의 인구 규모와 재정 건전성, 물가상승률은 물론 제9대 군의회의 조례 제·개정 등 의정 실적을 다각도로 분석해 적정 수준을 도출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재정의 한계와 열악한 농촌 현실을 감안해 군민 여론의 눈높이를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 책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치언 위원장은 "군의회가 생산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동시에,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군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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