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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과태료 500만원…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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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1만320원,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하루 알바도 예외 없어 '14.5시간 쪼개기' 상담 늘어…체불은 노동포털 진정, 처리 25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다음 달 19일 수능이 끝나면 고3 수험생들이 한꺼번에 아르바이트 시장으로 나온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20원. 첫 알바생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시급이 아니라 청소년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이다. 강원 청소년 알바생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거나 쓰고도 받지 못한 비율이 39.2%였다. 열에 넷이 자기 근로조건이 적힌 종이 한 장 없이 일하는 셈이다.

◆ 열에 넷은 계약서 없이 일한다

강원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올해 청소년 3천800여 명을 조사했다. 넷 중 하나 이상은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열에 하나는 쓰고도 받지 못했다. 인천시교육청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도 알바 청소년 40.6%가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 가장 흔한 피해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고, 피해 사업장의 절반 가까이는 5인 미만 가게였다.

이런 사정은 어른 일터라고 다르지 않다. 박해철 의원실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근로조건 명시·교부 위반이 3천268건이었다. 적발 사업장 열에 여섯은 30인 미만 소규모 업체였다.

◆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500만원

단시간 알바에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주지 않은 사업주는 기간제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문다. 근로기준법은 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둔다. 하루만 일하는 알바라도 마찬가지다.

점주들은 수능 알바가 며칠 만에 말없이 그만두기 일쑤라 서면 계약이 번거롭다고 호소한다. 반대로 노무사들은 벌금형이 형사 절차라 사건이 끝나기까지 몇 달이 걸려 단기 알바생을 바로 구제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첫 출근날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가장 빠른 보호 장치다.

계약서에서 먼저 볼 것은 시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한 주에 몇 시간 일하는지, 일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다. 강원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는 수능 뒤 모델하우스 미화 알바를 하던 고교생이 '교육 기간'이라는 이유로 주급을 5만원씩 덜 받은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을 명분으로 최저시급에 못 미치는 돈을 주면 위법이다.

◆ 주 15시간이 갈림길, 주휴수당 계산법

근로기준법은 한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주도록 한다. 5인 미만 가게도 예외가 아니다. 계산은 시급에 주당 근로시간을 40으로 나눈 값을 곱한 뒤 다시 8을 곱하면 된다. 주 15시간 알바라면 매주 3시간분 임금이 더 붙고, 주 40시간 근로자는 한 주 8만2560원이다.

바로 이 기준이 꼼수를 부른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는 편의점·카페가 주휴수당을 피하려고 주 14.5시간으로 계약하거나 계약서 작성을 미룬 상담이 들어온다. 대전의 한 학원에서는 강의가 늘어 주 15시간을 넘긴 알바생이 다음 주부터 시간표를 쪼개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강원 청소년이 겪은 피해 유형 중 주휴수당 미지급이 41.2%로 가장 많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주휴수당 부담 탓에 초단시간 채용이 불가피하다고 항변한다. 통계청 조사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2024년 180만 명을 넘었다.

◆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까지

만 18세 미만은 하루 7시간, 한 주 35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본인이 합의해도 연장은 주 5시간이 한도다. 사업주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 동의서를 가게에 갖춰 둬야 하며, 어기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다.

강원도청소년근로보호센터에는 손님이 적다며 두세 시간씩 조기 퇴근을 시키다 2주 만에 해고한 음식점 사례가 접수됐다. 광양청소년노동상담소는 포스기 결제 오류로 생긴 담배 피해액 9만원을 고교생 급여에서 통째로 떼려던 편의점 점장을 중재했다.

◆ 떼였다면 노동포털에 진정, 처리 기간 25일

급여를 못 받았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진정을 내면 된다. 법정 처리 기간은 공휴일을 뺀 25일이며 사정에 따라 연장된다. 퇴직 뒤 마지막 달 급여를 주지 않고 연락을 끊거나 멋대로 공제하는 경우가 전형적인 체불이다.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박정 의원실이 지난 7일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만 18세 미만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는 2021년 302건에서 지난해 474건으로 57% 늘었다. 임금체불 위반은 같은 기간 76% 증가했고, 검찰에 넘어간 사건은 처음 100건을 넘겼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상담도 2024년 4만여 건으로 2021년의 두 배가 됐다.

반면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2025년 9억3천3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 깎였다. 한 청소년 인권 전문가는 "청소년은 플랫폼 노동이나 파트타임 등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노동의 취약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와 노동청이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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