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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알바 병행해도 월 93만원까지 60만원 전액…감액 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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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중위소득 60% 기준선서 차액만 감액…부양가족 1인당 10만원 가산 소득 미신고 땐 환수·최대 5배 제재부가금…지급정지 3회면 수급자격 취소

알바 관련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알바 관련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청년이 카페 구직촉진수당 알바로 한 달에 100만원을 벌면 수당은 얼마나 나올까. 답은 53만8543원이다. 몇 해 전이라면 답은 0원이었다.

알바비가 월 50만원을 넘는 순간 그달 수당은 한 푼도 나오지 않았다.

◆ 50만원 넘게 벌면 수당 0원이던 '절벽'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는 상담과 직업훈련을 받으며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제도 초기 이 수당에는 독소조항이 있었다. 참여자가 한 달에 50만원을 넘게 벌면 그달 수당 전액이 정지됐다.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단기 알바를 하면 수당을 통째로 잃는 구조였다. 일을 하면 손해라는 말이 구직자 사이에서 나왔다. 국회는 구직자취업촉진법을 고쳐 소득 수준에 따라 차액만 깎도록 바꿨고, 개정 조항은 2024년 2월부터 적용됐다.

◆ 93만원까지는 전액, 153만원까지는 차액

올해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은 월 60만원이다. 종전보다 10만원 올랐고, 6개월 동안 받으면 360만원이다.

감액 기준선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월 수당의 두 배 가운데 큰 금액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6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는 153만8543원으로, 수당 두 배인 120만원보다 크다. 올해 기준선은 153만8543원이다.

계산은 단순하다. 기준선에서 신고한 소득을 뺀 금액을 수당 한도 안에서 준다.

알바 소득이 93만8543원 이하면 차액이 60만원을 넘으므로 수당 전액이 나온다. 그 위부터 기준선까지는 차액만 받고, 기준선을 넘기면 그달 수당은 정지된다. 알바로 얼마를 벌든 수당을 합친 한 달 수입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지는 않는다.

◆ 부양가족 한 명에 10만원 더

Ⅰ유형 참여자에게는 가족수당이 붙는다.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부모,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면 한 명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을 더 받는다. 기본수당과 합치면 월 100만원, 6개월이면 600만원이 상한이다.

중증장애가 있는 미성년자나 70세 이상 가족은 두 조건을 겹쳐 인정해 한 명당 20만원까지 가산된다. 수당은 신청서를 낸 날부터 14일 안에 계좌로 들어온다.

◆ 알바는 주 30시간 미만, 소득은 매번 신고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에는 조건이 있다. 주 30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참여 자격이 사라진다. 주 30시간 미만 임금근로자는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돼 수급을 이어갈 수 있다.

신고 의무는 더 엄격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 형태나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 소득을 회차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소득이 감액 기준선 아래라서 수당이 깎이지 않더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이다. 받은 수당을 돌려내고 최대 다섯 배의 제재부가금을 물 수 있다. 소득 미신고 등으로 지급정지가 세 번 쌓이면 수급자격 자체가 취소된다.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절반으로 줄고, 세 번 중단되면 수급권이 사라진다. 반대로 계획 수립 뒤 3개월 안에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절반을 조기취업성공수당으로 받는다. 같은 직장에 1년을 다니면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이 나뉘어 지급된다.

◆ 신청 문턱과 남은 숙제

Ⅰ유형 요건심사형 재산 기준은 4억원 이하, 청년은 5억원 이하다. 청년은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이고 군 복무 기간을 더하면 최대 37세까지다. 청년 선발형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면 지원할 수 있어 일반 구직자의 60% 기준보다 문이 넓다.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갈린다. 나경원 의원실이 지난 8월 공개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신청자 30만9514명 가운데 취업한 사람은 18만843명으로 열에 여섯이 안 된다. 투입 예산은 1조109억원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알선 같은 취업 지원 서비스까지 제공하고도 취업률이 50%대라는 것은 충분하지 못한 성과"라고 말했다. 수당 인상과 감액 완화가 구직 기간을 늘려 조기 취업 동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노동경제학계와 경영계에서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2월 내년도 수당과 기준 중위소득 연동 기준을 심의한다. 내년에는 미취업 청년 전용으로 수당을 월 65만원까지 올리는 청년첫취업지원제도 신설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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