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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폐지…월 519만원까지 한 푼도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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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값+200만원 기준 신설, 6월 17일 시행…감액 수급자 65% 면제 2025년 감액분 10만명에 평균 60만원 자동 입금…519만원 넘으면 여전히 감액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은퇴한 뒤 다시 일자리를 구한 이들이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다.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 깎이지 않느냐는 물음이다. 오랫동안 맞는 말이었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보다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노령연금이 깎였다. 이른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다. 지난 6월 17일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셈법이 바뀌었다. 올해 기준 월 소득 519만3511원 미만이면 연금을 전액 받는다. 작년에 깎인 돈은 신청 없이 돌려받는다. 그런데도 오해는 여전히 많다. 하나씩 짚었다.

◆ 통념: 일해서 돈 벌면 연금은 무조건 깎인다 → 사실은 519만원 미만이면 한 푼도 안 깎인다

종전 제도는 소득이 A값을 넘으면 초과액에 따라 다섯 구간으로 나눠 연금을 깎았다. 개정법은 이 가운데 초과액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을 없앴다. 감액이 시작되는 선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원'으로 올라간 셈이다.

올해 A값은 319만3511원이다. 여기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이 올해 기준선이다. 이 선 아래 소득이면 연금은 그대로 나온다.

복지부가 든 예를 보면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는 종전 1구간에 들어 매달 4만5500원을 덜 받았다. 지금은 전액을 받는다.

지난해 12월 국회 심사보고서를 보면 없어진 1구간은 초과소득 100만원 미만, 2구간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었다. 두 구간은 감액 폭이 가장 작은 대신 대상자가 가장 많은 구간이었다. 개정안은 같은 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통념: 기준선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다 → 사실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월급으로는 632만원

기준선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다.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남는 소득금액을 따진다. 근로소득만 있는 수급자라면 공제 전 총급여로 월 632만원까지 감액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세전 연봉 7천만원인 재취업자는 월급이 기준선을 넘어 감액 대상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공제를 뺀 소득월액은 473만원으로 확정돼 연금을 전액 받았다.

◆ 통념: 작년에 깎인 연금은 신청해야 돌려준다 → 사실은 7월 말부터 자동 입금

새 기준은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작년 기준선은 작년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08만9062원이다. 이 선 아래 소득으로 연금을 깎였다면 깎인 돈 전부가 돌아온다.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공단이 국세청 과세자료로 자동 정산해 7월 말부터 계좌에 넣고 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10만명, 환급 총액을 445억원으로 잡았다.

한 사람당 평균 60만원꼴이다. 감액 때문에 끊겼던 부양가족연금도 작년분까지 함께 지급된다. 배우자 몫은 월 2만5020원이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5월 소득에도 새 기준을 미리 적용했다. 그 결과 9만명이 195억원을 더 받았다.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소득 확정이 늦다. 이들의 작년분 정산 환급은 내년 1월로 잡혀 있다. 당해 연도에는 일단 깎이고 이듬해 돌려받는 구조여서 수급자들 사이에서는 행정 지연 불만이 남아 있다.

◆ 통념: 이제 아무리 벌어도 안 깎인다 → 사실은 519만원 넘으면 여전히 최대 절반 감액

없어진 것은 1·2구간뿐이다. 초과소득이 200만원을 넘는 3~5구간은 그대로 남아 소득에 따라 연금의 최대 절반까지 깎는다. 총급여 기준으로 월 632만원을 넘는 고소득 재취업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고령 전문직의 노동 유인을 온전히 되살리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3~5구간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 있다.

◆ 통념: 혜택 보는 사람은 소수다 → 사실은 감액 수급자 열에 여섯, 재정은 5년간 5356억원

2024년 한 해 일했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13만7천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복지부가 2023년 통계로 따져 보니 이 가운데 1·2구간이 65%였다. 열에 여섯 이상이 이번에 감액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값은 적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2구간 폐지로 올해부터 5년간 5356억원이 더 든다고 추계했다. 연금 재정 학계에서는 기금 고갈 속도를 앞당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낸다.

개편 전 마지막 해인 2024년, 일하는 수급자에게서 깎인 연금은 모두 2429억원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감액 폭이 작은 수급자가 두텁다. 2024년 깎인 금액이 5만원 이상 15만원 미만인 수급자만 2만6919명이었다.

재정 부담은 해마다 되풀이된다. 복지부가 지난 1월 15일 보고한 재정 추계로는 하위 두 구간 폐지로 연금 지출이 연간 360억원씩 더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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