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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선고 앞두고 "결정적 증거 제출…결과 지켜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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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출석하며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됐다"며 재판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3일 오후 1시3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유리한 결정적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나. 한번 재판 결과를 지켜보시라"고 했다.

이날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총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의 의뢰와 비용 대납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21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1심 당시 제출되지 않았던 명씨와 김씨의 통화 녹음파일이 새로운 증거로 채택되면서 재판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 측은 이를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반면 특검 측은 기존 공소사실을 유지하며 유죄를 주장해왔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임용이 제한되며, 이미 공직에 취임한 경우 해당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1심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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