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지자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를 마친 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취재진 앞에 섰다. 지지자들이 오 시장의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보다 완벽하게, 정말 조심스럽게 공직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검찰에, 그리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게 돼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했다"며 "앞으로는 좀 더 완벽하게 처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서울시민들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 시장은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러왔는데도 오세훈의 결백을 믿어주시고,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성원에 어긋나지 않게 더욱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 기간 자신을 지지해준 시민들을 언급하면서는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재판 기간 중에도 제가 의심받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신뢰를 철회하지 않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이 계셨다"며 "그분들 덕분에 버티면서 일하면서 재판받을 수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관련자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범위와 시기가 확인되지 않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지급하도록 요청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오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시장직 상실형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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