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세금(6) 주택구입-취득세 체납땐 20% 추가부담

주택을 취득하면 5가지의 세금을 내야한다.주택을 사는 것은 물론 자신이 직접 집을 짓거나 다른 집과 교환해 갖게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율은 주택을 취득한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난다.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집을 갖게됐을 때는 등록세와 교육세를 물고 별도로상속·증여세가 추가 부과된다.

*취득가액

등록·취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보다 적을때는 취득가액 대신 금액이 많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해 세율을 곱한다.또 개인간에 주택을 사고 팔았을때는 검인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모두 취득가액으로 인정치않고 70%만을 인정한다.

*세금의 신고·납부

등록세는 취득한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하기전에 해당 시·군에 납부해야한다.등록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는 등기를 신청할때 필요하다.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에 납부해야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면 세액의 20%를 추가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입게된다.취득주택이 고급주택일때는 일반 세율의 7.5배인 1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고급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의 경우 연면적 1백평이나 대지면적 2백평을 넘고 과세시가 표준액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면 고급주택으로 분류된다.또 공동주택은 공유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90평을 넘으면 고급주택이 된다.교육세와 농어촌 특별세는 등록세 또는 취득세를 납부할때 같이 신고·납부한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국민주택과 농가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지않는다.

*주택 취득자금 출처조사

주택을 취득하는데 쓰인 자금의 출처가 불명확할때는 세무당국의 자금출처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자금 출처가 입증되지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간주해 15~55%의 증여세를 물어야한다.

그러나 자금의 출처가 80%(10억원이 넘을때는 95%)이상 확인되면 증여세가면제된다.

*자금의 출처로 인정하는 돈은 다음과 같다.

△원천징수 세금을 공제한 급여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과 기타 소득.

△소득세액을 뺀 사업소득,부동산소득,산림소득과 농지경작소득△본인재산을 처분하고 마련한 돈이나 자신의 재산을 대여하고 받은 전세금및 보증금

△주택 취득일 이전에 빌린 부채. 단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에 돈을 빌렸을때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않는다.

*주택상환자금 세액공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취득·임대하거나 집을 수리하기위해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주택자금을 빌렸을 경우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상환금액의10%를 세액공제받을수있다.

월급 60만원 이하의 근로자·해외취업자로서 무주택이나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집을 한채만 갖고있어야 한다.

공제세액의 한도액은 15만원으로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신청서,상환액 명세서,주택의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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