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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차 렌터카 위장 법규 허점도 편법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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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동차대여업체들이 승용차 유지비 절감을 원하는 일반인들을 회원으로 모집해 자가용을 렌터카로 둔갑시키고 있는 보도(본지 2일자 27면)와 관련, 렌터카 업계가 불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대한 수사와 관련법규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내사에 들어간 검찰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도 자가용의 렌터카 등록이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며 수사에 들어갔다.

렌터카 업계는 새차만 가능하던 렌터카 등록이 지난해부터 중고차도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면서 자가용의 렌터카 등록이 급증, 일반승용차가 이용할 수 없는 LPG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자동차세까지 탈세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렌터카업체가 신규등록을 할 때 대부분 법규에 규정된 등록최소대수(100대)를 채우기 위해 새차를 구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실제 탈법을 저지르는 업체는 중고차를 상당수 렌터카로 등록시키고 있다.

대구시 한 관계자는 "최초 계획서에는 차량판매영업소가 발급한 공문을 붙여 새차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계획서와는 달리 중고차를 구입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국내최대 렌터카 업체 중 하나인 대한통운 렌터카 한 관계자는 "등록신청 후 4개월만에 100대를 맞춰야 한다는 규정도 문제"라며 "영세 사업자들이 단시간내에 100대를 채우기 위해서는 자가용 소유자들에게 변경등록을 시키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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