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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땐 급여청구금 전액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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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주사제 사용 빈도가 높은 항생제, 해열진통소염제, 부신피질호르몬제(스테로이드), 호흡기관용약제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세부 심사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위반되는 급여비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금을 전액 삭감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부작용이 많은 스테로이드 주사제는 의학적으로 치료적 정당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쓸 수 있고 피부.안과질환의 국소 투여나 감기 치료제로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항생제 주사는 화농 등 2차 감염이 우려될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간단한 기침감기, 바이러스성 인후염, 단순한 상처 치료 등에 예방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적정량 미만의 소량 투여도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밖에 간염, 위염, 두드러기, 류마치스 관절염 등에 대한 항생제 투여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편도선염, 외상후 상처감염 등을 치료할 경우에도 경구투여를 우선토록 할 방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해열진통소염제와 호흡기관용 약제의 경우 고열, 급성통증 등 신속한 치료효과를 필요로 할 때만 주사제 사용을 인정하고 특히 관절염에 대한 소염진통제와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를 엄격히 제한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구용 호흡기관용 약제도 감기에는 2종, 세기관지염.폐렴. 천식 등의 호흡기질환에는 3종(복합제는 2종)까지로 사용량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 대표와 회의를 갖고 이같은 지침에 대해 의견을 조율했다"면서 "의협에서는 진료권 침해라며 반발하고있지만 주사제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김방철 보험이사는 "31일로 예정된 보험재정파탄 대책본부 회의에서 의협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주사제 사용 지침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면서 "이날 지침이 확정되면 협회의 징벌 규정에 따라 부적절한 주사제 사용에 대한 자정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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