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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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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오는 11월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 관련법 등 11개 법안과 3건의 결의안을 처리한 뒤 7월국회를 사실상 마무리 지웠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는 의료법, 약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법, 병역법, 의용소방대법, 자유무역지역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 11개 법안과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및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부담 적용 확대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자금세탁방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정3법 등 쟁점법안과 추경예산안은 다음 국회로 넘겼다.

국회는 안건 처리에 앞서 긴급 현안질문을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문제를 비롯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씨 방미, 금강산 관광사업 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한나라당 김원웅 의원은 "일제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총리의 견해를 물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 "남북당국자 회담을 개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관광합의서'를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는 또 운영위, 법사위를 열어 계류 안건을 심의했으며 재해대책특위는 수해복구 및 예방대책에 관한 정책질의를 벌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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