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운전중 휴대전화 단속유예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3개월 유예된다.이무영 경찰청장은 27일 KBS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종찬입니다'에 출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이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다 핸즈프리의 성능이 좋지 않아 단속과정에서 많은 마찰이 예상돼 단속을 3개월 가량 연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앞으로 3개월 동안 언론을 통해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계속 홍보하면서 일선 교통경찰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애매한 단속규정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11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벌점 15점에 범칙금(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이 부과된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비판이 청와대와의 충돌로 이어지며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다. 유 작가는 대통령...
대구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사회연대경제 분야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21억원을 들여 '사회연...
형법 제328조 1항의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71년 만에 효력을 잃고, 올해 추석에는 친고죄로 일원화된 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생포가 쉽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