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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20일 마약류인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가수 김지훈(32·사진)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말 일본 요코하마의 한 클럽에서 엑스터시 한 알을 투약하고, 올 1월 초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 0.5g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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