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청도군청, 23일 경산시청에서 '이동 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 신문고는 현장 고충·민원상담 제도로 이번 행사에서는 농림·환경, 건축, 도로, 교통, 산업, 재정세무 등의 분야에서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상담 민원 중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민원은 즉석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심의를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거동이 불편해 상담장에 나오기 힘든 홀몸노인·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할 계획이다. 문의 02)360-2734.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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