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독도의 지위'를 묻는 질문에 "독도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 영토인 독도에 외국이 무력행사를 할 경우 미국이 여기에 공동대처해야 하는 조약상 의무를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앞서 일본을 방문 중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중일간 분쟁이 있는 센카쿠 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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