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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김경수, 이 시대 피고인은 훈장…꼭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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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역시 멋진 친구"라며 "꼭 이긴다!"고 했다.

최 대표는 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김경수 지사와 통화를 했다. 예상대로 담담하고 당당했다"며 "결백이 밝혀질 날이 몇 달 늦어진 걸로 생각하자 했다"고 적었다.

최 대표는 이어 "이 시대에 피고인으로 사는 것은 훗날 훈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며 유쾌하게 통화를 마쳤다"며 "지치지 않게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김동원(드루킹)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이끌도록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6일 김 지사의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수작업으로 댓글에 공감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작업하는 줄만 알고 조작 프로그램의 존재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킹크랩 시연을 본 이상 피고인의 묵인 아래 그런 일(댓글 조작)이 벌어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2018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지사는 이 같은 판결 직후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졌다"며 "나머지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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