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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민주노총 집회도 법과 원칙, 엄정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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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민주노총 전국 14개 시도에서 집회, 1만5천여명 이상 참석 예정
경찰·방역당국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청은 오는 14일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중대회 등 집회와 관련해 전국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지휘관 회의에서 집회 주최 측에 대해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대규모 집회를 자제하고, 집회를 개최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김 청장은 "각 집회가 방역당국에서 정한 인원을 초과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해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라"며 "동일한 기준으로 일관되게 법 집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법·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검거 및 채증자료 등을 분석,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강력하게 사법조치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전국노동자대회·전국민중대회 등 집회를 서울 지역에만 31건(61곳)이 신고된 상태다. 이와 함께 탄핵반발 등 보수단체의 집회도 47건(85곳)이 접수된 상태다.

앞서 방역당국도 이날 전국 14개 시도에서 열릴 민주노총 관련 집회 주최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10만 원, 집회 운영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느슨하게 관리해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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