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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만희 의원, 북한 오물풍선 등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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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침투·도발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길 열어...추경호 원내대표 등 의원 72명 공동 참여 눈길

이만희(오른쪽)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 등의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이만희(오른쪽) 의원이 북한 오물풍선 등의 피해 보상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접수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5일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 행위로 인한 피해 복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민방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3선인 이 의원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를 비롯 당소속 의원 7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법안 내용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 시설 응급복구 및 방역, 임시 주거시설 및 생필품 제공 등의 지원길을 열어 놓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경북 영천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대량의 오물풍선을 날려 주차 차량 등이 파손되는 등 전국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야당과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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