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치킨집 잠입, 직접 통닭 튀겨 훔쳐간 간 큰 40대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새벽 시간 문 닫은 치킨집에 잠입해 통닭을 직접 튀겨 훔쳐간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 집행을 1년간 유예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시간대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1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가져오는 등 모두 5만원 상당을 훔쳤다.

그는 사흘 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가게 뒤쪽 문이 영업 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그만둬 가게 내부와 조리 기구,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