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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수사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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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 증선위 거치지 않고 특사경 수사 전환 가능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 재편 및 소집 요건 명시...오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내 금융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고 수사권의 공정성을 담보할 통제 장치를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열흘간 진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금감원 조사사건의 수사 전환 범위를 대폭 넓힌 데 있다. 기존에는 거래소 통보 사건이나 공동조사 사건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수사가 개시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를 거치면 조사부서의 모든 조사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검찰 고발이나 통보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먼저, 수심위 위원은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조사와 수사의 기밀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제22조에 따른 위원을 제외하는 등 인적 구성을 재편했다.

구체적인 구성안을 보면, 금융위 측에서는 자본시장조사담당관과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하는 1인이 참여하며, 금감원 측에서는 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 부서장이 포함된다.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법률자문관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운영 방식 또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뀐다. 수심위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될 수 있으며, 의결 지연으로 인한 수사 차질을 막기 위해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정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당국은 조사와 수사 부서 간 분리 운영 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집무규칙 제27조 제3항의 '종결된 조사자료 제공'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임의적인 정보 교류는 차단하되,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자료를 확보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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