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이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 건축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경상북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경북도 차원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공건축 사업을 설계·시공 단계에 앞서 사업의 필요성과 규모,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발주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에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시·군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에 대한 자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발주와 기획·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공공건축의 품질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실제 도내 시·군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수요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사전검토 건수는 2020년 103건에서 2021년 112건, 2022년 85건, 2023년 76건, 2024년 84건, 2025년 81건으로 나타났다.
김창기 의원은 ''공공건축은 한 번 건립하면 수십 년간 도민이 이용하고 유지·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공공자산인 만큼 처음부터 제대로 기획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사업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진다면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가 공공건축의 기획부터 사업 추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공공건축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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