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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종부세 비거주1주택 기본공제 축소안 폐기…12억원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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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담 상한선도 150%유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27일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인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27일 서울의 한 부동산 앞에 매물표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일 "9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국민 의견 수렴과 부처 협의를 거쳐 29일 만에 원상복구 하는 것이다. 세 부담 상한선도 200%로 올리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현재의 150%를 유지한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추후 오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공제는 기존 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부부 2명을 합쳐 12억원 수준이다.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기존 개편안대로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 9억원이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재경부는 "1세대 1주택자 및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조정한다"고 수정 이유를 밝혔다.

주택분 및 토지분 종부세 세 부담 상한선은 정부안에서 150%를 200%로 올리기로 했던 것을 되돌려 150%로 유지한다.

정부는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하며 실거주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 기본공제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안에서 차등을 뒀다.

그러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이사가 잦고 전세가 보편화한 우리나라 주거 현실을 고려할 때 비거주자에게 가혹한 세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당선 이후 여당 내에서도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상 차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졌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부처협의(8월 4∼14일) 및 입법예고(8월 4∼20일), 8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정부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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