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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됐던 황이주 울진군수에게 경찰 '혐의없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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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에너지연금 및 죽변레일바이크 등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 당해
황 군수 '갈등 봉합하고 울진 발전위해 나아갈 때'

황이주 울진군수
황이주 울진군수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던 황이주 울진군수에게 경찰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울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 군수는 지난 6월 1일 에너지연금 공약과 죽변스카이레일 사업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황 군수는 '전 군민 에너지연금 10만원 지급' 공약과 더불어 "죽변스카이레일에 법령을 무시한 사업진행이 이뤄졌다"는 폭로성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상대 후보 측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허황된 생각을 주입하고 있다"며 황 군수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후 최근 '혐의없음'을 근거로 불송치 결정 수사결과 통지서를 황 군수에게 발생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충실히 수사에 임해왔고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면서 "선거가 모두 끝났으니 이제 과거의 갈등을 덮고 지역 발전을 위해 뜻을 모으는 협력이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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