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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알바 희망시급 1만3452원…20대 67%가 연휴 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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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320원보다 30% 높은 희망시급, 급여가 선택 기준 1위 초단시간 취업자 177만9000명 역대 최다…청년 17만9200명 사각지대

202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을 앞둔 11일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분주하게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단기알바를 계획한 20대가 67.3%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들이 바라는 시급은 평균 1만3452원이다. 알바천국이 지난 18일 내놓은 추석 연휴 근무 계획 설문조사에서다. 올해 최저시급 1만320원보다 30% 가까이 높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업종이 아니라 주 15시간과 상시 5인이라는 문턱에서 갈린다.

◆ 알바생 62.8%가 연휴 근무 계획, 선택 기준 1위는 급여 57.6%

같은 조사에서 추석 연휴에 일하겠다고 답한 알바생은 전체의 62.8%였다. 설 연휴 조사 때의 66.9%보다 4.1%포인트 낮다. 20대만 놓고 보면 67.3%로 평균을 훌쩍 넘었고, 2위는 65.0%인 60대였다.

일자리를 고르는 기준은 급여가 57.6%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이 33.1%로 뒤를 이었다. 선호 직종은 매장관리·판매가 51.5%, 포장·분류가 28.4%다. 현재 유통·판매 업종에서 일하는 알바생은 76.1%가 연휴 근무를 계획했고, 외식·음료는 67.2%였다.

일터를 택한 이유가 돈만은 아니다. 알바생의 46.1%가 명절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답했다. 스트레스 요인 1위는 취업·직업 관련 질문과 잔소리로 35.7%, 명절 비용 부담이 35.4%로 그 뒤였다.

◆ 점주 81.7% 연휴 영업…신규 채용 39.4%는 '1주일 이하'

수요 쪽도 늘었다. 알바천국이 지난 18일 공개한 추석 매장 운영 조사를 보면 점주의 81.7%가 연휴 영업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43.4%는 단기 알바생을 이미 뽑았거나 뽑을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용 형태는 잘게 쪼개졌다. 신규 채용 점주의 39.4%가 1주일 이하 근무하는 초단기 알바를 택했다. 장기 채용을 택한 비율 22.7%의 1.7배다. 신규 채용 점주의 43.9%는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쓰겠다고 답했다. 나흘짜리 자리를 내국인으로 채우기 어려워진 결과다.

◆ 초단시간 취업자 177만9000명, 청년만 17만9200명

쪼개기 고용은 명절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국가통계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는 177만900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1월 공표된 집계로, 전체 취업자의 6.2%에 해당한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12월 펴낸 '한국의 사회동향 2025'를 보면 초단시간 임금근로자 가운데 30세 미만 청년은 17만9200명, 16.9%였다. 60대 이상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비중이다.

◆ 26일 7시간 일하면 250%, 주 14시간이면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2항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근로에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의 가산수당을 얹어야 한다.

한 노동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는 지난 22일 온라인 노무상담에서 "9월 26일은 추석 다음 날이므로 토요일이어도 법정 유급 공휴일"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날 7시간 근무하면 유급휴일 100%와 휴일근로 150%를 합쳐 총 250%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같은 일을 해도 조건이 어긋나면 금액은 통상시급 그대로다.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은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유급휴일 규정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공휴일 유급휴일과 휴일가산수당 의무를 지지 않는다. 연휴에 생기는 자리의 상당수가 이 두 범주 안에 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원, 10월 8일 처벌 강화

노동계에서는 명절 단기 채용의 상당수가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계약으로 이뤄져 주휴수당과 공휴일 유급수당이 모두 비껴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루 단위로 사람을 쓰는 구조여서 분쟁이 생겨도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단기라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 대상이다. 가산수당 미지급 등 임금 위반 처벌을 징역 5년·벌금 5000만원으로 높인 개정 근로기준법은 10월 8일 시행된다.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보고서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는 취업 취약 계층인 고령자, 청년, 여성에서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청년은 시간당 임금이 가장 낮은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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