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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달리며 여자친구 폭행·감금한 60대, 징역 1년 6개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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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감금치상 혐의 A씨에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경부고속도로 주행 중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청사 전경. 울산지법 형사12부는 27일 경부고속도로 주행 중 여자친구를 감금·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이영제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저녁 부산에서 울산 방향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여자친구 B씨의 어깨와 가슴 등을 짓누르거나 때렸다. B씨를 깨물어 다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시속 60~70㎞로 달리는 차 안에서 이 같은 폭행을 저질렀고, 차가 흔들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주변 차량 운전자들의 신고로 40분가량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차에 태운 뒤 내리지 못하게 막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의 공소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닌 감금치상으로, 피해자를 가두고 다치게 한 행위가 함께 적용됐다.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에 따르면 A씨는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한 채 늑골골절과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번 범행 불과 두 달 전에도 B씨를 차량에 감금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범임에도 다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재판부도 피고인의 죄질을 무겁게 봤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이번 사건으로 구금 생활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택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형을 면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교제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가 반복 선고되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범 억지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A씨의 경우처럼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범행에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행 실무 관행이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울산지법 형사12부가 27일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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