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대표 수구선수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안 승객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밀착시켜 추행하고, 신체 주요 부위를 피해자에게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과거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와 재범 사실을 무겁게 보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양형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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