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수 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B씨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지난 28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청도 지역 인터넷 언론사 대표 A(58)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8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과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에 청도군수 출마예정자인 B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게시글의 요지는 B씨가 지분 70%를 가진 법인의 업태가 80개가 넘어 관급 사업 대부분을 따낼 수 있는 구조이며, 이는 특정 세력의 '이권 카르텔'을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업목적은 11개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언론사 대표이고 페이스북 팔로워가 5천여 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해당 글이 지역 유권자 사이에 퍼지면서 국민의힘 청도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 B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정정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른 만큼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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