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 경남도의원(국민의힘·비례)이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일부 관리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넘기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 의원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료시설·교육연구시설·공장 등을 안내하는 주·보조 명칭 간판을 건물당 1개에 한해 간판 총수량 산정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시지역 밖에 있는 주유소·가스충전소·수소연료공급시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지주 간판은 면적과 높이 제한을 완화한다. 선전탑과 아치광고물의 설치 장소를 정하는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원 68명 중 67명의 동의를 받아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달 열리는 제43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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