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고도 올해 다시 신청한 사람이 1~8월에만 2만7,864명에 달해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3만3,718명)의 82.6%를 넘어섰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가 확인됐다. 연간 집계가 끝나기 전인 8월 기준으로 이미 전년도 전체 규모의 80%를 넘어선 것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재신청자가 두드러진다. 올해 8월까지 4,745명으로 지난해 연간 재신청자(5,099명)의 93.1%에 이른다. 40대와 50대도 올해 1만5,750명이 재신청해 지난해 연간(1만9,079명)의 82.6%를 기록했다.
청년층도 예외가 아니다. 20대 이하와 30대 재신청자는 2022년 7,253명에서 2023년 8,751명, 2024년 8,762명, 2025년 9,540명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는 8월까지 7,369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의 77.2% 수준이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4차례 이상 미납하는 등 약정이 실효된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재신청할 수 있다. 기존 채무를 모두 갚은 뒤 새로 채무가 생긴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2022년 13만8,202명이던 신청자는 2023년 18만4,867명, 2024년 19만5,032명, 2025년 20만9,060명으로 증가했다. 채무조정 확정 인원도 같은 기간 12만1,095명에서 18만9,062명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만으로는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순간의 채무는 면했지만 몇 달 지나 다시 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기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아 채무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경원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채무조정의 궁극적 목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지원"이라며 "채무 감면과 함께 실질적으로 소득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소득 연계 프로그램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재신청 급증이 제도 정착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조정 제도가 정착하며 신청 자체가 늘어난 데다 실효 후 재신청 안내를 강화한 영향"이라며 "전체 신청자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하면서 재신청이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의원은 "반복적인 채무조정은 도덕적 해이를 키우고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조정 이행 여부와 신규 채무를 철저히 심사해 성실 상환자가 손해 본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포용금융전략추진단'을 출범하고 금융사 내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과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의 구상을 내놨다. 그러나 수개월째 중간발표나 세부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고 있다. 포용금융을 주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사임한 데다 이달 국정감사까지 앞두고 있어 정책 동력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소분과별 회의를 계속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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