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알아낸 현관 비밀번호로 의뢰인 집에 야간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10시께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대전 서구 B씨의 주거지에 침입했다. 집 안에 있던 가방을 뒤지다가 외출했던 거주자가 돌아오는 바람에 발각됐고, 실제로 물건을 빼내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야간에 타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다 발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가 여전히 처벌을 원하고 있고, 앞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330조에 규정된 범죄로, 실제 절취에 이르지 않더라도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실행의 착수가 인정돼 미수범으로 처벌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A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같은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재판부가 양형에 반영했다. 피해자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도 처벌 의사를 유지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2년 안에 재범할 경우 유예된 징역 8개월이 즉시 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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