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새 형사사법체계 전환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미제 사건 100여 건을 넘겨받기로 했다.
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과 검찰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으나 제도 전환에 따른 90일의 경과기간 내에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건 100여 건을 경찰에 이송하기로 협의했다.
새 형사사법체계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없지만, 성질상 수사가 불가피하거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최장 90일간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경찰은 연휴가 끝나고 6일부터 사건 이송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각 공소청·지청이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보내면 경찰은 사건의 규모와 성격 등을 검토해 일선 경찰서 수사팀이나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등에 배정할 방침이다.
경찰은 수사 사건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이송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으며, 검찰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송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시·도경찰청의 전담 관리 부서인 수사협력계가 관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찰이 관리하던 지명수배 사건 약 2천 건도 모두 넘겨받았다.
대부분은 영장을 새로 발부받아 경찰 명의로 수배하는 절차까지 마쳤으며, 영장 발부를 기다리는 극소수 사건도 조만간 절차를 완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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