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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