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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지뢰 폭발에 안규백 전 국방장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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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서울경찰청 고발
"장병 안전 확보할 최종 지휘·감독 책임자…주의의무 위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안 의원을 업무상과실치상 및 직무유기 혐의로 5일 오전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육군 25사단 수색대와 관할 공병대 등 총 18명(간부 15명·병사 3명)은 지난달 21일 오전 DMZ에 진입해 신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했다.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두 차례 폭발하면서 수색대대장 등 간부 3명이 다쳤다.

이 전 시의원은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는 지휘·감독자 역시 그 의무를 위반해 사고 발생에 원인을 제공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국군조직법 제9조 등 법령에 따라 각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뢰방호 덧신 등 기존 장비에 의존하게 한 채 장병들을 직접 위험지역에 투입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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