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특정 방산업체의 입주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과도한 자치 입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안동시에 따르면 한 방산업체는 안동시 일직면 용각리 일대에 군 훈련용 탄약 등을 생산하는 공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직접고용 100여명을 비롯해 200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주민들은 '방산업체 반대 대책위'를 구성, 안동시청 앞에서 약 한 달 동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이에 안동시의회는 화약·탄약 등 위험시설의 입지 기준을 강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나서면서 반대 주민들에 적극 동조했다.
김순중 안동시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화약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세부기준을 신설하고, 주거지역·주민이용시설과 500m, 저수지·하천·도로 등과 300m의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화약류 관련 시설' 등 특정 업체 입주를 막기위한 조례 개정으로 해석되면서 안동시의 기업 유치를 막은 조례 사례로 남을 것이라는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관련 안동시의회는 법제처에 조례 개정 가능 여부를 질의했고,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자치입법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대한 내부적 숙의에 들어갔다.
반대주민대책위 관계자는 "기업유치와 지역경제를 앞세워 허가할 경우 주민들의 삶을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며 "시의회가 주민들의 절박함을 조례로 막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상위법인 산업입지법을 앞세워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수요검증과 심의를 거쳐 28만4천㎡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한 것을 근거로 조만간 안동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에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 부지 조성과 함께 건축하게 될 시설물 등에 대해 개발행위에 저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놓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1조는 실시계획 승인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의제'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자치단체장이 허가권이 있는 30만㎡ 이하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시설물 설치 경우 산업입지법에 따라 '인허가 의제' 처리돼 도시계획 조례로 규제하는 시설물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정 시설을 규제하기 위한 조례 제·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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