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이 1심 승소와 2심 패소로 엇갈린 데 이어, 최근 관련 재판부마다 판단이 상반되면서 시민 혼란이 커지자 포항시가 대법원 상고심 총력 대응에 나섰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박용선 시장이 대법원 상고심 소송대리인인 서울 법무법인 로고스를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김창석 변호사를 만나 상고심 주요 쟁점과 향후 소송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1·2심 판결에서 판단이 정반대로 갈린 원인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최근 지열발전 관련 형사재판과 민사소송에서 나타난 사법부의 엇갈린 판단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항 촉발지진 손배 소송은 2023년 11월 1심에서 지열발전사업과 지진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국가 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었다.
여기에 더해 지난 7월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재판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지열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 민사재판부는 화재보험협회가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정부 연구개발 관리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등 재판부별 법리 판단이 충돌하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김 변호사로부터 상고심 진행 상황을 듣고, 국가 및 정부 산하기관의 관리·감독 부실 책임과 지진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대법원에서 입증하기 위한 법리적 방안을 점검했다. 시는 대법원 상고심에서 면밀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대리인단과 긴밀히 소통하며 심리 진행 상황을 실시간 공유할 방침이다.
박용선 시장은 "최근 관련 민·형사 소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내려지며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크다"며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공동소송단, 전문가들과 긴밀히 소통해 대법원 상고심에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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