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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유전' 원칙이라는데…행안부 차관 모친 소유 땅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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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엔 '자경'인데 실제론 휴경…홍천군 "농지법 위반" 판단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사회적가치연구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현재 휴경 상태로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명구 의원실 제공

이재명 정부가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앞세워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의 모친이 소유한 농지가 농지법 위반 판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구미을) 국민의힘 의원실이 홍천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차관 모친이 소유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하오안리 200-1번지 농지는 현재 휴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대장상 이용 현황은 '자경'으로 기재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농지가 농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관이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 내역에는 해당 농지가 모친 소유라고 명시돼 있다. 홍천군은 해당 토지의 경작 사실이 2024년까지 확인됐으며, 2025년 이후 경작 여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한다.

농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 농지를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관할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 청문 등을 거쳐 1년간 처분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 이 기간 성실하게 경작할 경우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으며, 이후 3년간 농업경영에 이용하면 처분 의무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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