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미용사회 성주군지부가 신임 지부장 선출을 둘러싼 내홍으로 5개월 넘게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현 집행부와 이에 반발하는 회원들이 맞서면서 총회가 잇따라 무산됐고, 이 과정에서 반대 측이 집행부 측을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12일 성주군지부와 회원 등에 따르면 신임 지부장은 지난 4월 말까지 선출돼야 했지만 아직 후임자를 뽑지 못했다. 집행부는 4월에 이어 8월과 9월에도 총회를 열어 지부장 선출을 시도했지만 반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특히 9월 총회에서는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경찰까지 출동했다.
대한미용사회 정관에 따라 후임 지부장이 선출될 때까지 전임 지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현 지부장은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지부장직을 유지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지부장 선거 절차와 지부 운영을 둘러싼 입장 차이다. 반대 측은 집행부가 회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지부장 후보 자격요건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등 선거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으며, 회계 처리도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지회에 조사를 요청한 데 이어 회원 24명의 연명으로 중앙회에도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중앙회에 4월 정기총회 무산과 선거 절차 혼란, 합의되지 않은 회비 반환, 후보자 자격요건 문제, 감사 없는 총회 진행 등을 들어 성주군지부의 정기총회와 임원선거 파행에 대한 직접 조사를 요청했다.
반면 집행부는 일부 후보자 탈락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 관계자는 "후보자 자격 문제는 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반대 측의 방해가 심해 총회 자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제 공은 중앙회로 넘어갔다는 지적이다. 정관 제58조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부터 5개월 이내에 총회를 정상적으로 개최하지 못한 지회·지부에 대해 중앙회가 회무를 담당해 조속히 총회를 개회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중앙회가 직접 지부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한 전직 회원은 "지부가 장기간 파행하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부끄럽다"며 "중앙회 차원의 조속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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