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 숙박업계의 바가지요금 논란(매일신문 10월 7일) 배후에 모텔 업주 간 가격 담합 의혹과 온라인 예약 플랫폼·대형 프랜차이즈 호텔의 가격 왜곡이 자리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지역 체육계 등에 따르면 일부 모텔 업주들이 이달 안동에서 예정된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객실 요금을 일제히 '방 하나당 19만원' 선으로 맞추기로 사전에 입을 맞췄다는 것이다. 평소 5만~6만원 선이던 객실 요금을 대회 기간 3배가량 올리기로 업주 간 담합이 있었다는 얘기다.
체육계 한 관계자는 "숙박 관련 민원이 꾸준히 이어져 왔는데, 최근에는 이달 중 열릴 전국대회 기간 인근 업소가 19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며 "이러한 행태로 지역 이미지가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여기에 온라인 예약 플랫폼과 대형 프랜차이즈 호텔 본사의 횡포가 시장 왜곡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안동시 관계자는 "지역 숙박업주들이 책정해 명시한 정상 가격과 다르게 중개 플랫폼이나 체인 본사 측에서 수요 집중을 이유로 가격을 임의로 끌어올려 판매하는 사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 같은 행태는 외지 수요의 역유출을 부추기고 있다. 과도한 숙박비를 감당하지 못한 학부모와 외지 방문객들이 당일 귀가를 택하거나, 차로 30분 거리인 인근 시·군으로 이동해 절반 가격에 방을 구하는 '원정 숙박'에 내몰리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대회 유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숙박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평소 극심한 공실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특수 기간 요금을 불가피하게 인상했을 뿐, 인근 업소 간 사전 가격 담합은 결코 없었다는 얘기다.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플랫폼의 임의 가격 조정 역시 결국 업주와 대행업체가 사전에 합의해 둔 '최소·최대 가격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구조인 만큼, 플랫폼 탓으로만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행정 기관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 요금은 자율가격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박창근 안동시관광협의회 회장은 "게시된 요금표 범위 내에서 받는 숙박비는 자율가격제 특성상 강제 제재에 법적 한계가 따르는 만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정 요금을 지켜달라고 업주들에게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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