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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징 웨이블렝스 회장 포함 5명, 이중용도 광학렌즈 밀수출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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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검찰, 2023년 8월~2025년 4월 허가 없이 통제 품목 수출한 혐의로 법인·개인 5명 기소

중국 상하이 검찰이 선전 증시 상장사 난징 웨이블렝스 옵토일렉트로닉 사이언스&테크놀로지와 황성디 회장을 포함한 5명을 이중용도 광학렌즈 밀수출 혐의로 9일 기소했다.

난징 웨이블렝스는 적외선 열화상에 쓰이는 광학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로, 황성디 회장을 포함해 전직 임원과 국제사업부 전·현직 직원 등 5명이 수출 금지 품목 밀수 혐의로 기소됐다고 회사 측이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사건의 총 거래 금액은 2,010만 위안(약 300만 달러)이며, 상하이 검찰은 이들이 2023년 8월부터 2025년 4월 사이에 이중용도 품목에 요구되는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통제 대상 광학렌즈를 해외로 반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중용도 품목이란 민간과 군사 목적 모두에 활용 가능한 물자를 뜻한다. 웨이블렝스의 최신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의 적외선 열화상 렌즈는 게르마늄과 실리콘 같은 광학 소재로 만들어진다.

수사는 2025년 4월 상하이 세관 당국이 회사의 최근 3년치 수출 내역을 검토하면서 시작됐다.

상하이 소재 로펌 베이징 DHH 로펌의 한 변호사는 이중용도 품목 위반 사건이 행정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형사 기소는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중국 A주 상장기업들에 수출 통제 위반이 예상치 못한 중대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소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베이징이 이중용도 품목과 그 원자재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부각시킨다.

중국은 2020년 수출통제법을 근거로 2024년 12월 1일부터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규정을 시행해 기존에 분산돼 있던 규정들을 단일 허가 체계로 통합했다. 2026년판 허가 품목 목록은 이전 해보다 통제 범위가 대폭 넓어져 수출 대상 품목이 1,100개를 넘어섰다.

중국은 2023년 8월부터 반도체 제조에 쓰이는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기소는 베이징의 전략 기술 통제 기조가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형사 처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황성디 회장 측의 입장은 공시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판 일정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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