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가운데, 산업안전감독관 현원 1천576명 중 절반에 가까운 741명(47.0%)이 수사 경력 1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산업안전감독관의 수사 경력 분포는 저경력 쏠림이 두드러졌다. 일반 경찰 수사관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 비율이 17%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격차가 크다.
경력 구간별로는 1년 이상~3년 미만 247명(15.7%), 3년 이상~5년 미만 198명(12.6%), 5년 이상~10년 미만 295명(18.7%), 10년 이상 95명(6.0%)이었다. 베테랑으로 분류할 수 있는 수사 경력 5년 이상 감독관은 전체의 24.7%에 그쳤다.
산업안전감독관은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수사하는 고용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다. 이들은 입건,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왔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10월 2일 시행되면서 독립 수사체계로 전환됐다.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직급별로도 저연차 감독관이 다수를 차지했다. 지난달 기준 산업안전감독관 중 사무관 이상인 4급은 3명, 5급은 95명에 불과했다. 대부분은 6급(407명)과 7급(975명)이었으며, 8급(82명)과 9급(14명)도 일부 포함됐다.
임금체불·부당노동행위·직장 내 괴롭힘 등을 수사하는 노동감독관도 사정은 비슷했다. 올해 8월 기준 노동감독관 현원 2천488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은 730명(29.3%)으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1년 이상~3년 미만 405명(16.3%), 3년 이상~5년 미만 467명(18.8%), 5년 이상 886명(35.6%)으로 집계됐다. 산업안전감독관과 노동감독관을 합치면 전체 현원 4천64명 중 수사 경력 1년 미만이 1천471명으로 전체의 36%를 넘는다.
고용노동부는 감독관을 2028년까지 8천명 수준으로 늘리고, 검찰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본부와 지방청 7곳에 수사·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년에는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노동수사교육센터'(가칭)를 신설할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단순 증원과 제도 정비만으로 현장의 전문성 공백을 메울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위상 의원은 "단순 증원이 아니라 저연차 감독관들을 이끌어 줄 숙련·베테랑 감독관이 현장에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며 "노동 분야 수사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특사경에 대한 검사 수사 지휘를 원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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