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열 달 동안 보던 금액과 다르게 온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년도 국세청 종합소득과 그해 6월 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 재산세 과세표준을 새로 넣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해진 금액은 이듬해 10월까지 1년간 간다.
문제는 지난해 장사가 잘됐다가 올해 문을 닫은 자영업자, 상반기에 집을 판 사람이다. 보험료는 지난 자료로 매기는데 지금 형편은 다르다. 공단은 이런 가입자가 신청하면 보험료를 바로 깎아 주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제도를 운영한다. 신청 시점과 방법을 알면 11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할 일이 줄어든다.
◆ 셋 중 한 세대는 오른다
2025년 11월 기준 지역가입자는 923만 세대다. 공단이 새 소득·재산 자료를 넣자 303만 세대의 보험료가 올랐다. 셋에 하나꼴이다. 내린 세대는 다섯에 하나 남짓이고, 나머지 절반 가까이는 그대로였다.
세대당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한 해 전보다 5.6% 올랐다. 2024년 2월부터 재산 기본공제를 세대당 1억원으로 올리고 자동차 보험료를 없앴지만 평균은 다시 올라갔다. 전년 소득이 늘었거나 공시가격 상승으로 재산과표가 뛴 세대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 폐업했다면 서류 없이 앱에서
조정 신청의 핵심은 '지금 형편'을 증명하는 일이다. 국세청에 폐업이나 휴업을 신고한 자영업자는 공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서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 신고 내용이 공단 전산으로 넘어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년과 달리 폐업했는데 11월 보험료가 오른 가입자가 폐업사실증명원을 내고 바로 감액받은 사례가 있다. 상반기에 보유 주택을 판 가입자는 등기부등본을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내면 재산보험료 산정에서 그 주택이 빠진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 간이지급명세서로 대신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2025년 6월 입법예고됐다.
◆ 이자·배당 줄어도 신청 가능
2025년 1월부터 조정 대상 소득이 사업·근로 두 가지에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여섯 가지로 넓어졌다. 금리가 떨어져 이자가 줄었거나 배당이 끊긴 은퇴자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직장가입자도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어 소득월액보험료를 내고 있다면 같은 방식으로 조정받는다.
소득이 늘었을 때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이듬해 정산에서 한꺼번에 추징당하는 대신 매달 나눠 내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소득 증가·감소 양쪽 모두 사전 조정이 가능하다고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 1일 접수는 당월, 2일이면 다음 달
감액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접수일에 달렸다. 공단은 매월 1일 접수분은 그달 보험료부터, 2일 이후 접수분은 다음 달부터 깎아 준다. 평달에는 하루 차이로 한 달치가 갈린다.
11월과 12월은 예외다. 새 보험료가 고지되는 달이라 납부마감일 전에만 신청하면 신청한 달 보험료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11월분 납부기한은 12월 10일이다. 고지서를 받고 금액이 뛰었다면 그 전까지 신청하면 11월분부터 조정된다.
◆ 깎은 만큼 이듬해 11월 다시 센다
조정으로 줄어든 보험료는 끝이 아니다. 공단은 이듬해 11월 국세청 확정 소득으로 1년치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는다. 공단이 2023년 공개한 사례를 보면 프리랜서가 해촉증명서를 내 보험료를 깎았다가 국세청 자료에서 재계약 소득이 확인돼 감면분을 전액 토해냈다.
한 대학 행정학과 겸임교수는 "신청인이 소득 감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일단 보험료를 조정하고 이후 국세청 소득 자료로 실제 소득대로 재정산한다. 계속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정받은 경우 그 다음해에 정산 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세 분야의 이 관계자는 "소득 감소 시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소득이 예상보다 증가할 경우 추가 납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산제도가 자리 잡자 신청 자체가 줄었다. 2023년 공단 자료 기준으로 도입 전 연 157만2000여 건이던 조정 신청은 시행 직후 80% 줄었다. 공단이 지난해 2월 김선민 의원실에 낸 자료를 보면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감액 조정 인원이 열에 아홉꼴로 줄어 2024년 4095명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실제 소득이 줄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조정 신청한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토해내야 해 지금은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25년 귀속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를 반영한 11월분 고지서는 다음 달 20일 발송된다. 지난해 조정 신청 세대에 대한 정산 보험료는 다음 달 15일 함께 부과되고, 납부기한은 12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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