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직자 연말정산, 전 직장 영수증 홈택스엔 3월에나…10월 이직자 지금 챙겨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전 직장 지급명세서 법정 기한은 3월 10일, 1월 간소화엔 안 떠 누락 땐 5월 종소세 합산 의무, 가산세 10%에 하루 0.022% 이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가을은 이직의 계절이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2023년 월평균 이직자는 96만6000명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10월과 11월에 회사를 옮긴 직장인이 연말이 가까워지면 묻는 말이 있다. "연말정산을 두 번 하나요?" 이직자 연말정산의 답은 한 번이다. 다만 두 회사에서 받은 월급을 합쳐서 한다. 문제는 그 합산에 필요한 전 직장 서류가 정작 연말정산 철인 1월에는 홈택스에 뜨지 않는다는 점이다.

◆ 정산은 한 번, 소득은 두 곳

소득세법은 한 해에 두 곳 이상에서 일한 근로자에게 마지막 직장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쳐 정산하도록 정한다. 이직자 연말정산의 기본 원칙이다. 전 직장도 퇴사하는 달 월급을 줄 때 정산을 한 번 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때는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과 표준세액공제 13만 원만 약식으로 넣는다. 의료비도 신용카드도 보험료도 빠진 채다.

서울의 한 세무사는 이를 "깡통 연말정산"이라고 부른다. 퇴사 시점엔 간소화 서비스도 열리지 않았고 한 해 동안 뭘 썼는지도 확정되지 않아 회사가 기본 사항만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는 "새 회사는 입사자가 1년간 번 소득 전체를 정산해야 하므로 전 직장에서 얼마를 벌었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 알아야 한다"며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 홈택스는 3월에 열린다

많은 직장인이 "홈택스에서 알아서 뜨겠지"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내는 법정 기한은 다음 해 3월 10일이다. 전 직장이 이 기한에 맞춰 내면 홈택스 전산 조회는 3월 이후에나 열린다.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전 직장 소득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예외는 있다. 회사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수시 제출하면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수시 제출은 회사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반면 회사가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는 것은 의무다. 퇴사자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줘야 한다. 지금 퇴사하는 사람이라면 영수증을 받아 두는 일이 4분기에 끝내야 할 숙제다.

◆ 1월에 놓치면 5월, 5월도 놓치면 가산세

전 직장 영수증 없이 새 직장 소득만 정산했다면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직접 합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열에 둘 남짓(454만 명)이 합산 누락이나 공제 정정으로 5월에 다시 신고했다. 이 기간 안에 하면 가산세는 없다.

5월까지 넘기면 셈법이 달라진다. 덜 낸 세금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로 붙고, 미납액에는 하루 0.022%씩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인다. 연으로 치면 8% 남짓이다. 10월 퇴사 후 11월 입사자가 새 직장 두 달치만 정산하면 환급이 나오기 쉽다. 두 회사 소득을 합치면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가 추가 납부로 바뀌는 경우가 생긴다.

이 대목에서 일부러 합산을 피하는 사람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합산을 하지 않으면 환급인데 합산하면 추가 납부가 나온다며 일부러 합산을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누락하면 나중에 덜 낸 세금에 가산세까지 얹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월부터 4월까지 세 달에 나눠 낼 수 있다.

◆ 공백기 지출은 공제가 안 된다

합산 서식을 쓸 때 헷갈리는 칸이 있다.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항목에는 영수증의 결정세액(73번) 금액을 적어야 한다. 차감징수세액을 옮겨 적으면 틀린다. 그리고 전 직장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이 없어 5월에 신고해도 돌려받을 돈이 없다. 영수증을 받으면 이 숫자부터 보는 게 먼저다.

공제 항목도 근무 기간에 따라 갈린다. 의료비·교육비·보험료·신용카드 사용액은 실제로 일한 달의 지출만 인정된다. 퇴사와 입사 사이 쉰 달에 쓴 돈은 빠진다. 반면 기부금, 연금저축, 국민연금 납입액과 인적공제는 공백기와 상관없이 한 해 전액을 공제받는다.

◆ 전 직장과 연락이 끊기면

세무업계에서는 퇴사 과정의 갈등 때문에 전 직장에 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껄끄러워 1월 합산을 포기하고 5월로 미루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고 본다. 전 직장이 폐업했거나 수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1월에는 홈택스로도 서류를 볼 길이 없어 5월 직접 신고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안내다.

전 직장이 문을 닫아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이력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회사가 매달 내는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를 근로자가 직접 내려받아 영수증 대신 쓸 수 있는지는 아직 국세청의 명확한 해석이 없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발언이 자신을 포함한 검찰개혁 강경파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여 반박하며, 자...
애플이 10월 27일 맥 최초의 터치스크린 OLED 맥북 프로와 OLED 아이패드 미니를 발표하며, M5 Pro와 M5 Max 칩을 탑재한 ...
전 축구 국가대표 김영광(43)은 서울 도심에서 택시를 상대로 보복운전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과 검찰은 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을 두고 남북이 유엔 무대에서 정면 충돌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정협정 위반을 주장하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