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2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모의 단속에 12일부터 돌입한다.
1차 모의 단속은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차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모의 단속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시행을 앞두고 제도를 사전에 안내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대구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8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할 예정이다. 초미세먼지의 월평균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3월 사이에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해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다.
단속은 관내 22개 지점에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단속망에 포착된 차주에게는 한국환경공단이 매주 운행제한 제도 내용과 적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해 통보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단속시스템을 통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에서 동시에 실시한다. 일부 단속 제외 차량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이다.
지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5년 12월~2026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을 통해 전년 대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의 총 운행 대수가 2만 8천여 대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약 22톤을 감축한 효과가 있었다.
운행 제한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타 지역 차량도 대구로 진입할 수 있는 만큼, 대구시는 제도 내용을 타 지자체에도 널리 알려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
지재형 대구시 기후에너지환경국장은 "이번 모의 단속은 오는 12월에 예정된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 단속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시민 홍보 및 사전 계도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며 "대상 차주들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격 단속이 시작되는 12월 1일부터는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신의 차량이 5등급 대상인지 여부는 한국환경공단(1833-7435)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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